-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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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1.12.)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요양급여 결정신청 |
비라토비캡슐 (엔코라페닙) * 세툭시맙과의 병용요법 |
한국오노약품 공업주식회사 |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 |
급여기준 설정 |
로비큐아정 (롤라티닙) |
한국화이자 제약(주) |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 (ALK)-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
급여기준 설정 | |
엑스포비오정 (셀리넥서) * 단, 다발골수종은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
안텐진제약 |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
급여기준 미설정 | |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
급여기준 미설정 | |||
급여기준 질의 |
린파자정 (올라파립) * 린파자캡슐에서 린파자정으로 전환 |
한국아스트라 제네카(주) |
BRCA 변이 난소암 |
급여기준 설정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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