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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동차보험 현지확인심사 중 의료진 개인정보를 강제ㆍ불법으로 취득하고, 자료확보가 강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자보현지확인부
  • 2022-06-29
  • 1,505
  • 20220629(배포즉시)_[설명보도자료] 국민일보 강압적 현지확인심사 보도 관련 설명보도자료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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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현지확인심사 중 의료진 개인정보를 강제ㆍ불법으로 취득하고, 자료확보가 강압적으로 진행되었다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일보 627일자, “강압적 현지심사 그만병원들, 심평원 첫 고발 파장

628일자나이롱환자잡는 심평원, 의료기관서 이례적 고발관련)

 

주요 보도내용 (6.27. 인터넷, 28. 지면)

 

강압적 현지심사 그만병원들, 심평원 첫 고발 파장

나이롱환자잡는 심평원, 의료기관서 이례적 고발

 

기사 내용별 사실에 대한 설명

 

보도 내용 1)

현지확인심사 과정에서 의료진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A한의원은 고발장에서 지난달 실시된 현지확인심사 당시 심평원이 심사와 관련 없는 병원 직원들의 개인정보까지 강제로 취득했다

 

(우리원 입장) 사실이 아님.

자동차보험 현지확인심사 의료기관이 청구한 내용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것임. 의료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업무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6조의3 따라 2021 1월부터 확대 시행

- 20214월부터 현재까지 88개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함

 

의료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와 청구내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진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4* 에 근거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요청하였고,

*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실제 근무 직원의 자격사항 등을 대표자 동의하에 임의 제출받음

214월부터 집중 실시된 자보현지확인심사 결과, 한의원의 63.1%에서 일반인(간호조무사 자격증조차 없는)이 입원환자를 관리하였고, 야간 근무인력을 최소한의 파트타임으로 운영하거나 아예 환자들만 방치하는 경우도 있어 입원환자들이 상당한 시간동안 의료사각지대에 놓이는 등 불법·편법 진료를 다수 확인

 

보도 내용 2)

갑자기 심사를 나와서는 심사 동안 머무를 병실을 내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다병실은 환자들이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그래도 달라고 해 혹 불이익을 받을까봐 비워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날까지 비우기는 어렵다고 하자 그럼 오늘 중으로 서류를 다 준비하라는 엄포도 놨다

 

(우리원 입장) 사실이 아님.

 

현지확인심사 시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검토를 위한 공간 제공 가능여부를 한의원 대표자에게 동의와 협조를 구한 후 허락된 공간을 이용했음. 현지확인심사 시 빈 병실 이용을 허락한 경우에도 필요시 언제든 이용을 중단할 것임을 사전 안내하고 있음

 

보도 내용 3)

심평원의 자료확보과정이 강압적으로 진행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른 관계자는 어떤 자료가 담겼는지도 모른 채로 컴퓨터에 꽂힌 USB를 뽑아 가기도 했다

 

(우리원 입장) 사실이 아님.

 

자동차보험 현지확인심사 시 확인이 필요한 내역은 자료제공요청서 제시하고 대표자에게 설명 후 동의를 구해 자료를 제공받음

 

- 전자차트 이용기관은 전산자료를 요청하며, 이 경우 대표자의 동의를 받고 원무담당 직원의 협조 하에 심평원 소유 보안USB 전산자료를 저장·수령함*

* 다운로드 되지 않는 전산자료는 의료기관이 현지확인 이후 이메일로 추가 제출하기도 함

 

보도 내용 4)

변호사 참관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우리원 입장) 사실이 아님.

 

대표자와 변호사가 정한 약속시간에 변호사가 나타나지 않음(당초 사전에 약속한 시간보다 약 2시간 30분을 더 기다림)

 

- 현지확인 첫째 날 오후 8시께, 대표자로부터 변호사가 둘째 날 오후 1~2시쯤 도착할 예정임을 통보받고 둘째 날 업무일정을 사전 설명*

* 강원도 원주 복귀 교통편 제약(오후 510분 기차 이용)으로 오후 430분까지 종료 예정

- 그러나 둘째 날 해당시간(오후 2)까지 변호사가 오지 않아 대표자 면담 후 오후 430분까지 한의원에서 대기하다가 우리원 복귀를 위해 출발함

 

보도 내용 5)

B의원의 심평원이 합당한 이유 없이 진료비 13,000만원을 삭감했다는 주장과 심평원이 한 달 넘도록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아 당직 중 휴게시간을 갖는 간호사를 보고 환자 관리 미흡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추정만 한다

 

(우리원 입장) 사실이 아님.

 

현장에서 확인된 부적정 사항 또는 개선 필요사항 등을 대표자에게 설명하고 향후 처리계획 안내 및 대표자 서명을 받음

 

- 현지확인심사결과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의료기관에 요양기관 업무포털 및 공문서로 통보

 

- 심사결과통보서로도 심사조정사유를 별도 안내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문의 시 심사조정사유 등을 아래의 심사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안내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거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장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입원료 일반원칙의거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고 있음

 

- 또한, 현지확인심사 종료 시 추가 제출하기로 한 자료를 수 주후에 제출하는 등의 경우 심사결정 지연으로 심사결과통보가 늦어지기도 함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35(기간의 계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규칙 제6조의33항 및 제6조의4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21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2. 22조에 따른 청구오류에 대한 수정·보완

3. 23조제6항에 따른 자문

4. 24조에 따른 심사관련 자료제출

5. 25조에 따른 현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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