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약제평가부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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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레이보우정50,100밀리그램 (라스미디탄헤미숙신산염) |
일동제약㈜ |
편두통의 급성 치료 |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엡클루사정 (소포스부비르 /벨파타스비르) |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 |
만성 C형 간염 |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보세비정 (소포스부비르 /벨파타스비르 /복실라프레비르) |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 |
만성 C형 간염 |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성 분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 |
·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 ·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
급여적정성 없음 |
에페리손염산염 |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
급여적정성 있음 |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 |
급여적정성 없음 | |
아데닌염산염 외 6개성분 복합제 |
트란스아미나제(SGPT)가 상승된 간질환 |
급여적정성 없음 |
알긴산나트륨 |
위·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자각증상 개선 |
급여적정성 없음 |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개선 |
급여적정성 있음 | |
위 생검 출혈시의 지혈 |
급여적정성 없음 | |
알마게이트 |
제산작용 및 증상의 개선 |
급여적정성 있음 |
티로프라미드 염산염 |
·다음 질환에서의 급성 경련성 동통: 간담도산통, 여러 원인에 의한 복부산통, 신장·요관의 산통 ·다음 질환에서의 복부 경련 및 동통: 위장관 이상운동증, 담석증, 담낭염, 수술 후 유착 |
급여적정성 있음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4항16호”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하고 있음. 해당 성분 관련 평가결과 통보 후 제약사 이의신청 평가에 따라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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