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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2022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약제평가부
  • 2022-07-07
  • 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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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레이보우정50,100밀리그램

(라스미디탄헤미숙신산염)

일동제약

편두통의 급성 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엡클루사정

(소포스부비르

/벨파타스비르)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만성 C형 간염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보세비정

(소포스부비르

/벨파타스비르

/복실라프레비르)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만성 C형 간염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2022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

성 분

효능·효과

심의 결과

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

·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

·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급여적정성 없음

에페리손염산염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급여적정성 있음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

급여적정성 없음

아데닌염산염 외 6개성분 복합제

트란스아미나제(SGPT)가 상승된 간질환

급여적정성 없음

알긴산나트륨

·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자각증상 개선

급여적정성 없음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개선

급여적정성 있음

위 생검 출혈시의 지혈

급여적정성 없음

알마게이트

제산작용 및 증상의 개선

급여적정성 있음

티로프라미드

염산염

·다음 질환에서의 급성 경련성 동통: 간담도산통, 여러 원인에 의한 복부산통, 신장·요관의 산통

·다음 질환에서의 복부 경련 및 동통: 위장관 이상운동증, 담석증, 담낭염, 수술 후 유착

급여적정성 있음

 - 6개성분 관련 제약사는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16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하고 있음.

      해당 성분 관련 평가결과 통보 후 제약사 이의신청 평가에 따라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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