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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년 동안 감기 항생제 처방률 절반으로
  • 평가실 평가2부
  • 2022-07-28
  • 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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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감기 항생제 처방률 절반으로
- 2021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
- 항생제 사용량 여전히 높아 국제 기준 평가 도입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021년(54차)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7월 29일(금)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 및 건강정보 앱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약제

    >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 2021(54)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개요 >

평가목적: 약제의 오·남용을 줄이고 적정사용을 도모하기 위함

평가대상

 - 대상기간: 2021112월 심사 완료분 (1)

 - 대상기관: 전체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21년 평가대상기관 52,240기관)

 - 대상자료: 외래 원외 처방전 및 원내 처방 청구자료

주요 평가내용

-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처방건당 약품목수 등

평가결과

-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2036.06% ’2135.14% (0.92%p)

-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2057.69% ’2156.95% (0.74%p)

- 주사제처방률: ’2014.10% ’2112.08% (2.02%p)

- 처방건당 약품목수: ’203.52’213.40(0.12)


 

□ 이번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전체 의료기관의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심사 완료된 외래 진료내역으로 실시하였다.

 

 ○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처방률 평가 결과는 35.14%로 ’02년 73.33%에 비해 38.19%p 감소하였으며, 꾸준히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6.10%, 종합병원 24.73%, 병원 44.95%, 의원 34.49%이며, 상급종합병원의 감소폭이 가장 크고 병원의

    감소폭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평가 결과는 56.95%로 ’16년 60.80% 대비 3.85%p 감소하였으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3.11%,

   종합병원 38.04%, 병원 51.35%, 의원 57.92%로, 상급종합병원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 주사제 처방률은 12.08%로 ’02년 38.62% 대비 26.54%p 감소하였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23%, 종합병원 5.32%,

   병원 12.29%, 의원 13.94%이며, 의원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3.40개로 ’02년 4.32개 대비 0.92개 감소하였고,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3.00개, 종합병원 3.34개,

   병원 3.46개, 의원 3.45개이며, 의원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항생제 처방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은 충남, 강원, 광주가 40.48%, 39.71%, 38.68%로 의원 평균(34.49%)보다 높았고,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은 충남, 충북, 광주가 64.67%, 63.30%, 62.64%로 의원 평균(57.92%)보다 높았다.

 

 ○ 항생제 내성 인식도 조사 일반인 대상 설문(’19년, 질병관리청) 결과, ‘항생제가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한 비율이 40.2%로 높았고,

   의료인 대상 조사(’20년, 질병관리청)에서도 ‘감기 등 항생제가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항생제를 처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35%로 높게

   나타나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위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심사평가원은 항생제, 주사제 등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약제의 오·남용을 줄이고 적정사용을 도모하고자 2001년부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처방건당 약품목수 등이 있다.

 

 ○ (항생제 처방률)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은 약물 부작용의 빈도를 높이고, 항생제 내성균의 전파를 증가시켜 항생제를 쓰는 환자뿐만 아니라

   항생제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 급성상기도감염(감기 등) 및 급성하기도감염(급성기관지염 등)은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항생제 사용이 권장되지 않아,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은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수립에 따라 ’19년에 확대 도입되었다.

 

 ○ (주사제 처방률) 주사는 경구 투약을 할 수 없는 경우, 투약 시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투여토록 하고 있어, 적정 약물 사용을 위하여 평가하고 있다.

 

 ○ (처방건당 약품목수)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외래 처방전당 평균적으로 발생한 약품목수로, 약품목수가 많아지면 약물 이상 반응과 약물

   상호 작용을 증가시키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불필요한 약품비용 부담이 커지므로 합리적인 약 사용을 위해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심사평가원은 ‘23년부터 항생제 내성관리 및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확대할 계획으로, 올 하반기에

  세부시행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 (항생제 사용량 신설) 우리나라 항생제 총 처방량은 ’19년 기준 23.7DID*로 OECD 국가 평균인 17.0DID보다 높은 실정이다.

 

   - 이에,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고 합리적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호흡기계 질환의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 지표를 신설하였다.

 

   - 항생제 사용량(DDD**)은 OECD, 영국 등에서 사용하는 국제적 표준 기준으로, ’23년부터 지표를 도입할 예정이다.
 
     * DID(DDD/인구 1,000명/일): 인구 1,000명당 1일 항생제 사용량 단위
     ** DDD(일일상용량, Defined Daily Dose): 의약품 소비량 측정단위로 성인(70kg 기준)이 하루 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유지 용량을 의미
     
 ○ (노인주의 의약품 처방률 신설)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으로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있어 부작용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률(’19년)이 OECD 평균 대비 2.5배 높아 관리가 필요하다.

 

   - 이에, 노인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하여 노인주의 의약품 처방률 모니터링 지표를 신설하였다.

 

   -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항정신병제 등 68개 노인주의 의약품 성분을 기준으로 ’23년부터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 아울러 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평가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기 위해 매월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e-평가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설되는 모니터링 지표는 ‘23년부터 정보가 제공된다.
  
   ※ 월·분기·반기·연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확인 방법
     · e-평가 시스템(https://aq.hira.or.kr/) > 평가결과 > 적정성 평가 > 평가수행 > 약제급여(공인인증서 필요)

   

□ 정영애 평가실장은 “2021년(54차)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지표 결과가 향상되었으나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이 여전히 높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개선이 더딘 것으로 보여진다”며,

 

  ○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하고, 평가결과 하위기관은 컨설팅 등 질 향상 지원 및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약제 평가는 심사평가원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평가 중 하나로 20여 년간 국민의 안전한 약물 사용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 의료질 평가

   및 공공병원평가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환자 안전을 위한 새로운 지표를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붙임] 1. 2021년(54차)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2. 평가지표 산출식
          3. 노인주의 의약품 대상 성분
          4. 병원평가정보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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