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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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배포즉시)_2024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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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10.2.)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요양급여 결정신청 |
텝메코정 (테포티닙) |
머크(주) |
MET 엑손 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 |
급여기준 설정 |
팁소보정 (이보시데닙) |
한국세르비에 (주) |
IDH1 변이 양성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새롭게 진단받은, 만 75세 이상 또는 집중유도 화학요법에 적합하지 않는 동반질환이 있는 성인 환자에서의 아자시티딘과 병용요법 |
급여기준 설정 | |
IDH1 변이 양성인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
급여기준 미설정 | |||
급여기준 확대 |
젬퍼리주 (도스탈리맙) |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
새로 진단된 진행성 또는 재발성 불일치 복구결함 (mismatch repair deficient, dMMR)/ 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 (microsatellite instability-high, MSI-H) 자궁내막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치료로서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
급여기준 설정 |
뉴라스타프리 필드시린지주 (페그필그라스팀) 등 |
한국쿄와 기린(주) 등 |
악성 종양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발생과 호중구감소증의 기간 감소 |
급여기준 설정 | |
버제니오정 (아베마시클립) |
한국릴리(유) |
호르몬 수용체(hormone receptor, HR) 양성,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HER2) 음성, 림프절 양성의 재발 위험이 높은 조기 유방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보조 치료로서 내분비 요법과 병용 |
급여기준 미설정 (내분비요법은 본인일부부담) |
○ 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건
- 심사평가원은 ‘23년 12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개선건의 요청 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검토·심의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아래 항목에 대해 심의하였다.
주요 건의내용 |
심의 결과 |
새로이 허가 추가된 고가 약제와 기존 급여적용 약제의 병용 사용 시 기존 약제의 급여 인정 여부 |
심의원칙 마련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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