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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보도자료

2024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4-12-05
  •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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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4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보카브리아정30밀리그램(카보테그라비르나트륨), 보카브리아주

(카보테그라비르), 레캄비스주사(릴피비린)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한국얀센

HIV-1 감염 치료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텝메코정225밀리그램

(테포티닙염산염수화물)

머크

MET 엑손 14 결손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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