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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성과기반 중심으로 적정성 평가 강화
  • 평가운영실 평가운영
  • 2025-02-03
  •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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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성과기반 중심으로 적정성 평가 강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124() ‘2025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통해 공개하였다.

*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효율성·환자중심성 등 측면에서 적정여부 평가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 하며,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해오고 있다.

* (’01) 5항목 (’10) 16항목 (’15) 30항목 (’20) 35항목 (’25) 36항목

 

심사평가원은 예측가능하고 체계적인 평가운영을 위해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목표중심·성과기반 평가를 통한 의료수준 향상을 목표로 주요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36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세부실행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목표중심 평가체계 개편 및 평가수행 효율화

국민중심 평가 강화 및 합리적 평가기준 개선

성과보상제도 강화 및 국민 소통 향상

 

먼저, 평가항목별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치료성과를 측정하는 결과지표 중심의 의미있는 평가체계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국민과 의료기관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메시지를 제공하는데 집중한다.

 

()항목 핵심지표 정비 및 구체적 목표*설정을 통해 질 향상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평가항목에 따른 목표유형과 달성시점 등 관리기준 설정

 

아울러 최근 의료현장의 평가환경을 고려하고, 의료기관의 평가수행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지표 간소화 평가수행 효율화를 지속할 계획이다.

 

평가항목 대상기간 조정, 자료수집체계 개선 등을 통해 자료 제출로 인한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필수·중증의료영역 중심 평가국가 정책과 연계한 평가를 실시하고 환자안전·환자중심으로 평가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환자실평가 대상기간(3개월6개월) 확대하고, 신생아중환자실은 목표 지향적이고 예측 가능한 평가를 위해 지표별 표준화구간과 점수를 사전 공개한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정부 정책, 질병관리청 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23~’27)국가 정책과 연계하여 중소병원 평가, 결핵 평가 등 주요평가를 지속 실시한다.

 

그 외 마취, 영상검사는 환자안전 관련 평가지표 개선을 검토하고, 환자경험은 환자안전 평가영역 도입을 검토하여 환자중심 평가를 강화한다.

 

평가결과 성과와 연계하여 운영 중인 혈압·당뇨병 결과지표 자율참여제*는 성과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여 작년 많은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의료기관이 결과지표 평가 참여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결과에 별도 보상하는 제도

 

 

평가체계 내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적정성 평가로 성장할 계획이다.

 

국민평가자문회의와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며,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병원평가통합포털을 통해 17개 항목* 평가결과 공개하여 의료 선택권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 고혈압·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약제급여(3), 유방암, 간암 병원표준화사망비, 위험도표준화재입원비, 입원일수, 폐렴, 영상검사, 의료급여 정신과, 정신건강 입원영역, 요양병원 입원급여

 

강중구 심사평가원장국민 건강향상시키고 의미 있는 평가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목표·성과기반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유연한 평가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 의견적극적으로 수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평가항목별 추진계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또는 병원평가통합포털(https://khqa.kr) 공지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평가 등에 대한 세부 계획 의료계 등과 세부사항 협의 후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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