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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6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6-04-02
  • 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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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6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베오바정50밀리그램

(비베그론) 2품목

제일약품()

2개사

과민성 방광의 배뇨 절박감, 빈뇨 및 절박성 요실금 증상의 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메탈라제주사25밀리그램

(테넥테플라제)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성인 급성 허혈성 뇌졸중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엘루시렘주사

(가도피클레놀) 8품목

게르베코리아()

2개사

성인 및 2세 이상의 소아 환자의 자기공명영상(MRI) 조영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타브너스캡슐10밀리그램

(아바코판)

()메디팁

활동성의 중증 육아종증 다발혈관염(GPA), 현미경적 다발혈관염(MPA) 성인 환자 치료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파드셉주20,30밀리그램

(엔포투맙베도틴)

한국아스텔라스

제약()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펨브롤리주맙과의 병용요법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식약처 허가사항 중 기재된 적응증이 해당함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급여 확대 범위

심의 결과

블린사이토주35마이크로그램(블리나투모맙,유전자재조합)

암젠코리아()

성인 및 소아에서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ALL)의 관해 공고 요법 치료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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