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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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배포즉시)_2026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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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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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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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바정50밀리그램 (비베그론) 등 2품목 |
제일약품(주) 등 2개사 |
과민성 방광의 배뇨 절박감, 빈뇨 및 절박성 요실금 증상의 치료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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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라제주사25밀리그램 (테넥테플라제) |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 |
성인 급성 허혈성 뇌졸중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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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루시렘주사 (가도피클레놀) 등 8품목 |
게르베코리아(주) 등 2개사 |
성인 및 2세 이상의 소아 환자의 자기공명영상(MRI) 조영제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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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브너스캡슐10밀리그램 (아바코판) |
(주)메디팁 |
활동성의 중증 육아종증 다발혈관염(GPA), 현미경적 다발혈관염(MPA) 성인 환자 치료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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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드셉주20,30밀리그램 (엔포투맙베도틴) |
한국아스텔라스 제약(주) |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펨브롤리주맙과의 병용요법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 식약처 허가사항 중 기재된 적응증이 해당함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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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
제약사 |
급여 확대 범위 |
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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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린사이토주35마이크로그램(블리나투모맙,유전자재조합) |
암젠코리아(유) |
성인 및 소아에서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ALL)의 관해 공고 요법 치료 |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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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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