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운영실 환자안전평가부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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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마취 적정성 평가」 첫 시행
- 마취영역 환자 안전관리 기반 마련 및 의료 질 개선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마취영역 환자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마취료를 청구한 진료분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시행한다.
□ ‘마취’는 환자의 한시적인 진정상태를 유도하는 의료행위로, 인체 활력징후의 급격한 변동을 수반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의료사고나 합병증
발생 시 심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 우리나라 마취 관련 의료분쟁에 대한 분석연구에 따르면, 마취사고의 42.9%는 표준적인 마취 관리를 했다면 예방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마취 관련 의료서비스의 질 및 환자안전 실태 파악이나 관리 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 마취 적정성 평가 지표는 평가지표 7개, 모니터링 지표 6개, 총 13개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 시간 ▲회복실 운영
여부, ▲마취통증의학과 특수 장비 보유 종류 수 ▲마취 약물 관련 관리 활동 여부 ▲마취 전 환자평가 실시율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점수 측정 비율 ▲마취 중?후 정상체온(35.5℃이상) 유지 환자 비율 등이다.(붙임 참조)
□ 마취 예비평가 결과 마취진료 영역은 기관 간 편차가 크고 의무기록 확인 등 개별 조사를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의료현장의 현황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 따라서 심사평가원은 이번 1차 평가를 통해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2차 평가에는 질 관리 및 향상에 보다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 한편, 1차 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7, 8월 중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세부 일정 및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 「마취 적정성 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 또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aq.hira.or.kr)
평가알림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심사평가원 고선혜 평가운영실장은 “마취 적정성 평가를 통해 마취 관련 의료기관 간 격차를 줄이고 마취환자 안전 확보와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니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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