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보도자료

[보도설명자료] 한국암재활협회 기자회견 관련 설명자료
  • 심사운영실 심사운영부
  • 2018-09-06
  • 6,056
  • 20180906(보도설명자료)_(참고)9.6.목(배포즉시)_한국암재활협회 기자회견 관련 설명자료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심사평가원’)은 9월 5일 한국암재활협회의 기자회견 및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쟁점1) 국가가 암을 중증질환으로 규정해놓고 암 환자를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둔갑시켜 요양병원 입원도 막고, 치료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밝히라
 ○ (쟁점2) 복지부와 심평원은 입원적정성에 대한 근거 없는 판단을 중단하고, 암 환자들을 ‘신체기능저하군’이란 잘못된 분류표를 ‘의료고도’ 내지

    ‘의료중도’로 바로잡아 안정적으로 입원치료 할 수 있게 하라
 ○ (쟁점3)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금이라도 암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박탈하는 입원료 전액삭감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기존의 삭감 대상자 전원

    구제하라

 

 

1. 암환자 신체기능저하군 평가 관련(쟁점1,2)

◇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입원분류군은 심사평가원이 아니라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환자상태 등을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암환자도 평가결과에 따라 의료최고도부터 신체기능저하군까지 모두 입원할 수 있으며, 암환자를 신체기능저하군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분류기준)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는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환자의 의무기록, 환자 상태 등을 근거로 작성한 환자평가표*에 따라 7개군**으로

    분류됨

    * 의식상태, 인지기능, 신체기능 배설기능, 질병진단, 건강상태, 구강 및 영양상태 등
    **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

  - 현행 요양병원 환자 입원분류 기준에는 암환자를 ‘신체기능저하군’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암환자 입원현황) 2017년의 경우 신체기능저하군에 속한 암환자는 18,778명으로 이는 요양병원 암환자 전체(58,042명)의 32.35%를 차지함

 

2. 입원료 전액삭감 조치 관련(쟁점3)

◇ 입원료 심사 조정은 요양병원의 청구경향, 진료내역, 환자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입원의 경우에 한하여 일부 적용되었습니다.

 

 ○ 해당 요양병원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청구된 입원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거 심사평가원이 입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음

 

 ○ 심사평가원 광주지원에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의 경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진료기록부를

   요양병원에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 최근까지의 암환자 청구형태와는 다르게 지나친 장기입원을 하였고, 
   - 외출·외박 등을 자주 하거나, 일상생활 정도를 평가하는 “ADL”검사*등에서 입원을 하지 않고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나타났으며,
     * ADL(Activity of Daily Living) 일상생활수행능력(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식사하기 등 10항목)
   - 의학적 견지에서 입원을 해서 치료해야 할 만한 치료내역이 없는 점 등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장기입원에 대해 자체 시정토록 3회에 걸쳐 사전

    안내하였음

   - 이에 진료기록부를 요청하여 요양기관 청구경향, 진료내역,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학적 자문을 받아 일부를 심사·조정함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심사평가원, 시민·소비자 단체와 워크숍 실시
다음글
심사평가원 대구지원,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참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