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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심사평가원, 2019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심사기준실 위원회운영부
  • 2019-07-31
  • 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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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019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5항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2019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5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731()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이번에 공개한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 tion) 급여대상 인정여부는 혈우병환자에게 혈액응고 인자를 일정기간 주입하여 항체를 제거하는 요법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을 의뢰한 10건이다.

  ○ 그 중 E사례(/4)는 억제인자를 가진 A형 혈우병 환자로 ’15 10월 이뮤네이트주 100IU/kg를 시작으로 면역관용요법을 41개월 시행하고, ’192용량감량(이뮤네이트주 60IU/Kg30IU/kg) ’193월 면역관용요법 종료를 보고한 경우다.

     - 최종 항체가 음성이고, 8인자 회복률이 1.91%//kg로 출혈력이 없는 상태가 확인되어 치료 종료를 승인했다.

     - 또한, 면역관용요법 지속치료 사례 9건은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2-96, 2012. 5. 31.시행)

       의거 요양급여대상으로 승인했다.

 

<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

1. 대상자 기준

  면역관요요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인정함. 다만 1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함

                                                                   

                                                                                        -    다              음   -

1) 면역관용요법 시행 시 가장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

   ㉠ “Hemophilia A sith high responder” , historical titer10BU/ml를 초과하였다가 최근 1개월 내 10BU/ml 미만으로 된 경우

   ㉡ antibody detection 1년경과 5년 이내

2) 뇌출혈의 병력이 있는 환자

3) 평균이상의 잦은 출혈이 있는 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96, 2012. 5. 31.시행)

 

이밖에 2019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

 

[별첨] 2019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5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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