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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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9년 11월 7일(목)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한다.
품 목 |
제약사 |
효능 · 효과 |
심의 결과 |
임핀지주(더발루맙) |
한국아스트라 제네카(주) |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리포락셀액(파클리탁셀) |
대화제약(주) |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국소 재발성 위암 |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
* 신청품은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조건부 비급여)”로 심의됨.
단, 급여의 적정 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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