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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맞춤형 지원서비스 안내
  • 급여전략실 비급여정보부
  • 2021-04-13
  •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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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맞춤형 지원서비스 안내]

 

 

 □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을 준수하여 책자, 인쇄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 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정보를 입력하면 고지치짐에 따라 의료기관이 입력한 고지정보를 반영하여 의료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지양식의 제작을 지원하는 서비스인 "고지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https://blog.naver.com/ok_hira/22226970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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