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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 개선 시행
  • 고객홍보실 진료비확인부
  • 2021-04-27
  • 2,304
  • [사보] 비급여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 절차 개선 시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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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 개선 시행]

 

 

 □ 비급여 진료비확인 결과 원외처방 약제비에서 과다본인부담 환불이 발생하는 경우 복잡한 환불절차로 인해 국민 불편 호소 및 불만 민원이 제기되어, 이를 2021년 3월 15일부터 개선 시행하였습니다.

 - 주요개선 사항: 확인 신청자가 요양기관 및 약국 (기존) 직접 방문 → (개선) 방문 생략

 

 □ 자세한 사항은 사보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보: http://www.hirasa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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