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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의뢰료' 수가 차등 적용 안내
  • 의료수가실 의료체계개선부, 정보운영실 심사정보표준화부
  • 2021-04-27
  •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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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뢰료' 수가 차등 적용 안내]

 

 

 □ '21.4.1.진료분부터는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통해 진료의뢰 시 e-Form Agent로 표준화된 진료정보를 제출해야 진료의뢰료 가산 수가가 인정됩니다.

  ○ HIRA e-Form 시스템이란? 의료기관이 EMR 등 병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진료정보를 표준화된 형태(표준서식)로 제출하는 시스템

 

 □ 자세한 사항은 사보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보: http://www.hirasa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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