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심평정보통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방문 컨설팅 안내
  • 정보통신실 정보화지원부
  • 2019-05-27
  • 2,219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방문 컨설팅 안내

 

- 유방암, 위암 모두 1등급 기관은 전국에 86개 분포, 접근성 및 병원 선택의 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의원급 기관의 종합점수 지속 향상 -

 

□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방문 컨설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방문 컨설팅‘이란?
    - (정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전문기관*으로 국민의료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보호를 위해 의약단체와 협력하여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표준가이드 마련, 교육, 기술지원 등의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란?
 - 행정안전부가 민간분야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16.8.)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원활한 자율규제

   활동을 돕기 위해 분야별 자율규제단체 및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의료분야 자율규제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
   (의료분야 자율규제 전문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124호(2019.3.8.)에 따라 건겅보험심사평가원은 자율규제단체 업무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됨

 

 

□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방문 컨설팅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 또는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 [심평원 사보(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웹진
    - http://www.hirasabo.or.kr/20190506/useful06.jsp

 

  ○ [심평원 블로그]
    - https://blog.naver.com/ok_hira/221540197922


  ○ [심평원 유튜브]
    - https://youtu.be/omb2sypS31A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9년 상반기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안내
다음글
유방암(6차), 위암(4차) 적정성 평가 결과 안내(2017년도)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