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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ㆍ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지침 개정
  • 의료수가실 일차의료수가부
  • 2019-04-03
  • 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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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ㆍ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18년 10월부터 동네의원에서 수술 전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상담을 받거나,

수술 후 자가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등에 교육상담료·심층진찰료 지급하는 시범사업 실시 -

 

 

□ 「수술 전ㆍ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수술 전ㆍ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란?
    - (정의) 수술 전·후 환자 상태에 따라 특정 기간 일시적, 반복적 교육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이고 구조화된 교육 또는 심층진찰을 실시하고

      별도의 시범수가를 적용합니다. 실시기관은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 중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한하며,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를 시범수가로 적용합니다.

 

 

□ 수술 전ㆍ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대상, 실시 인력, 대상질환, 실시시기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 또는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 [심평원 사보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웹진]
    - http://www.hirasabo.or.kr/20190304/happy05.jsp 


  ○ [심평원 블로그]
    -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ok_hira&logNo=221503715137&parentCategoryNo=&categoryNo=37&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List


  ○ [심평원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hirakorea/photos/a.133541923513196/1061114274089285/?type=3&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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