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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의료수가실 일차의료수가부
  • 2019-10-15
  • 5,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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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주요 개정사항 안내

 

- ‘19년 10월 1일부터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야간 간호 수가 개정 -

 

 

□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정‘이란?
    - (상세) ‘19년 10월 1일부터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개정됩니다. 기존 광역시 구지역, 경기도 구가 있는 시 소재 종합병원·병원의

      간호등급을 지금까지 병상수로 산정하였으나, ’19년 10월 1일부터 입원 환자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합니다.


    - (추가) 야간간호서비스의 질 향상 및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야간간호료를 신설합니다.

 

 

□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정, 야간간호료 신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 또는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 [심평원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hirakorea/posts/1190484887818889?__tn__=-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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