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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제도
  • 자원평가실 병원지정평가부
  • 2020-06-18
  • 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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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제도

 

뇌졸중, 척수손상 등 급성기 치료 후 재활환자의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 최소화 및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재활의료기관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 내 재활복지서비스(지역사회통합돌봄)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대상 환자, 재활의료기관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및 첨부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 [심평원 사보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전자사보]
    - http://hirasabo.or.kr/vol1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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