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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을 통해 집중호우로 소실된 의약품 재처방 지원
  • DUR관리실 DUR관리부
  • 2020-09-14
  •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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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을 통해 집중호우로 소실된 의약품 재처방 지원 

 

 

□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약품 재처방이 가능함을 DUR*알리미를 통하여 안내하였습니다

 

 ○ 정부 특별재난지역선포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813, 14, 263회에 걸쳐 해당지역 의료기관 및 약국에 DUR 알리미를 공지하였습니다.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더 안전한 의약품 처방·조제를 위해 함께 먹으면 안되는 약, 어린이·임신부가 먹으면 안되는 약 등 실시간으로 의약품안전사용 정보를 의·약사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로  DUR 관련 중대한 안내사항은 DUR 알리미를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 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 또는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https://blog.naver.com/ok_hira/22208665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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