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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항목 안내
  •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
  • 2020-12-24
  • 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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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항목 안내]

 

 □ 착오 청구의 개연성이 단순·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내역을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요양기관이 자체점검을 실시해 요양(의료)급여비용 반납 등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점검제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사보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보: http://www.hirasa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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