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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시스템으로 진료의뢰 시 e-Form 시스템의 표준서식 제출에 따른 수가 차등화
  • 의료체계개선부, 심사정보표준화부
  • 2020-12-24
  •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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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시스템으로 진료의뢰 시 e-Form 시스템의 표준서식 제출에 따른 수가 차등화]

 

 □ 심사평가원은 내실있는 진료정보 교류를 위해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중계시스템을 통해 진료 의뢰 시 초진·경과기록자료, 진단·영상검사결과지 등HIRA e-Form 시스템의 표준서식을 활용 가능하며, 영상정보가 원활히 교류될 수 있도록 업로드된 DICOM 영상파일을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웹뷰어 기능이 제공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사보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보: http://www.hirasa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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