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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목록표

  •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2015.3.1. 현재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15.2.23.개정고시반영)
  • 약제기획부
  • 2015-02-27
  •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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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3호(2015.2.23.) 및 제2015-36호(2015.2.24.)을 반영한

2015년 3월 1일 현재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입니다.


○ 코포랑과립, 트리손키트주사, 트리손키트2그람주 등 3품목은 현재 해당 고시 집행정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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