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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목록표

  •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2019.07.01.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7.23.수정
  • 약제관리부
  • 2019-06-26
  • 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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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6호(2019.6.2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 엘리퀴스정 약가인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인용되어 7월 19일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유지됩니다. (19.6.28.)

  - 658700520, 658700560 2품목 1185원으로 유지

  - 7월 19일 이전에 집행정지에 대해 추가 공지 예정임

 ○ 발사르탄 성분 27품목에 대해 급여중지 해제가 반영되었습니다.(7.4.수정, 품목은 공지사항 참고)

 

 ○ (주)엠지 '폼스티엔에이페리주' 및 '엠지티엔에이주페지'의 급여중지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4호(2019.7.2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을 비고에 반영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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