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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목록표

  •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2019.09.01.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9.20.수정3)
  • 약제관리부
  • 2019-08-27
  • 4,983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6호(2019.8.26.)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 리블리스점안액 6품목 상한금액 오류로 재업로드 합니다. (8.28. 11시)

 

제품코드

정정 상한금액

670401911

259

670401921

296

670401761

267

670401771

331

670401741

259

670401591

728

 

 ○ 세레타이드 7품목 집행정지(9.16.부터 기존 상한금액 유지)가 반영되었습니다.(9.11.수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4호(2019.9.19.)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9.20.수정)

   - 9.20. 상한금액 인상 3품목 비고에 표기

   - 스타릭정80밀리그램 정정에 따라 급여등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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