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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목록표

  •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2019.11.01.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11.22.수정
  • 약제관리부
  • 2019-10-30
  • 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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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고시 제2019-231호(2019.10.2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9호(2019.10.30.)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10.31. 수정)

   - 별지1, 2, 3 : 신설

   - 별지4 : 미청구, 미생산 삭제

   - 상한금액 정정 1품목(제이아모롤핀네일라카)

 

○ 리바비솔주 2품목(655600461, 655600471) 급여중지가 반영되었습니다. 11월 4일 공지, 11월 5일부터 적용 (11.6.수정) 

 

○ 니자티딘 성분의약품 13품목에 대한 급여중지가 반영되었습니다.(11.22.수정)

 

* 11.1.외 변동사항은 비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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