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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목록표

  •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2019.12.01.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12.16.수정
  • 약제관리부
  • 2019-11-29
  • 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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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고시 제2019-254(2019.11.28.)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 시노비안주(668902701) 약가인하에 대한 집행정지가 반영되었습니다. (기존 상한금액 유지) (12.4.수정)

 

○ 프로틴정(643101950) 급여중지 해제가 반영되었습니다.(12.16.수정)

 

* 12.1.외 변동사항은 비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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