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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목록표

  •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2020.09.01.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9.23.수정
  • 약제관리부
  • 2020-08-28
  • 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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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1호(2020.8.2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7호(2020.8.31.)「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1회용 점안제(대우제약 외 7개사) 33품목의 집행정지 종료를 반영하였습니다.(비고참조)_(9.4.수정)

 

○갈리치오주(665500011)의 급여중지를 반영하였습니다.(비고참조, 9.15.수정)

 

○써티칸정 4품목 (653600630, 653600640, 653600650, 653600660)의 집행정지 해제를 반영하였습니다. (비고참조, 9.17.수정)

 

○테리본피하주사(642507301)에 대한 집행정지 종료를 반영하였습니다. (비고참조, 9.23.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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