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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목록표

  •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2020.11.01.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11.19.수정
  • 약제관리부
  • 2020-10-23
  • 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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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4호(2020.10.2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마이폴틱 장용정 2품목의 집행정지 해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5호(2020.10.30.)「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10.30.수정)

 

○1회용 점안제 205품목의 집행정지 해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_(11.13.수정)

 

○메디톡신주 200단위의 급여중지 잠정 해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_(11.19.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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