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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목록표

  •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2020.12.01.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12.11.수정
  • 약제관리부
  • 2020-11-27
  • 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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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6호(2020.11.27.)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메디톡신주 200단위 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연장이 반영되었습니다.(12.4.수정, 비고 참조_ 약가파일 변동 없습니다.)

 

○유니알주15밀리그람(649502621, 649507291) 안전성 서한 관련 급여중지 반영되었습니다.(12.11.수정, 비고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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