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 약제관리부
- 2021-07-23
- 4,735
-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2021.8.1.)(25,745)_8.23.수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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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0호(2021.7.2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 642900110 디캐롤정(덱시부프로펜)_(0.3g/1정), 644102420 소니펜정300mg(덱시부프로펜)_(0.3g/1정) 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_7.27.수정
○ 643605650 네오칸데플러스정_(1정) 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 사항을 비고란에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_8.3.수정
○ 669800690 뉴록사신정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 사항(적용시작일 21.8.13.)을 비고란에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_(8.13.수정)
○ 649000410 풍림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정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 사항(적용시작일 21.8.17.)을 비고란에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_(8.17.수정)
○657805000 씨프론정250mg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 사항(적용시작일 21.8.23.)을 비고란에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_(8.23.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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