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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목록표

  •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2022.01.01. 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1.21.수정
  • 약제관리부
  • 2021-12-24
  • 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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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7호(2021.12.23.)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 개정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 2022.1.1. 기준 25,047품목이고, 2022.1.9. 신설 6품목 포함하여 총 25,053품목입니다.

 

○ 비보존제약(수탁포함) 관련 13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2.27.수정)

 

○ 오스페낙정에 대한 급여중지 사항을 비고란에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5. 수정)

 

○ 바제스타정에 대한 급여중지 사항을 비고란에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11. 수정)

 

○ 베니톨정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 사항을 비고란에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17. 수정)

 

○ 리버포드정에 대한 급여중지 사항을 비고란에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19. 수정)

 

○ 슬리세틴캡슐 2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비고란에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20. 수정)

 

○ 밀크시슬엑스 7품목에 대한 급여삭제 집행정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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