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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목록표

  •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2022.04.01. 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4.15.수정
  • 약제관리부
  • 2022-03-25
  • 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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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9호(2022.3.24.)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 개정 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 664101610 포스포정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3.30.수정)

 

○ 649604210 레비스정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3.30.수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0호(2022.3.3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 개정 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3.31.수정)

 

○ 646203630 레바미젠정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4.4.수정)

 

○ 651203970 에스부펜정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4.8.수정)

 

○ 648500840 무코피드정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4.11.수정)

 

○ 643300460 레바라틴정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4.12.수정)

 

○ 650300880 씨록신정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4.15.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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