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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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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10.20.수정
  • 약제관리부
  • 2021-09-28
  • 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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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0호(2021.9.27.)「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3호(2021.9.29.)「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 2021.10.1. 기준 25,716품목이고, 2021.10.4. 신설 132품목 포함하여 총 25,848품목입니다.

 

○053300270 글리아콜연질캡슐, 053300420 글리아콜정 2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사항(적용시작일 21.10.12.)을 비고란에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_(10.7.수정)

 

○ 659900920 수클리어액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 사항(적용시작일 21.10.15.)을 비고란에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_(10.15.수정)

 

 

○콜린알포세레이트 7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사항(적용시작일 21.10.21.)을 비고란에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_(10.18.수정)

 

○ 649102070 그루리스엠정, 664101331 카슈트산, 664100500 로바스과립_(3g), 664100510 로바스과립_(4g) 4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 사항(적용시작일 21.10.20.)을 비고란에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_(10.20.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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