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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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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11.18.수정
  • 약제관리부
  • 2021-10-25
  • 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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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0호(2021.10.22.)「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 제일약품(주) 제조 안전성 속보 관련 44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사항(적용시작일 21.10.27.)을 비고란에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_(10.27.수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1호(2021.10.28.)「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10.28.수정)

  ※ 2021.11.1. 기준 25,175품목이고, 2021.11.21. 신설 12품목 포함하여 총 25,187품목입니다.

 

○ 이노쿨산, 이노프리솔루션액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0.29.수정)

 

○ 동인당제약(주) 4품목, 삼성제약(주) 1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18:30) 참조, 10.29.21:48수정2차)

   ※ 보건복지부의 추가 예정되었던 공지가 늦어져서 급여중지 해제사항만 반영하여 올려드립니다. 

 

○ 뉴트리플렉스리피드(4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1.1.수정)

 

○ (주)바이넥스 6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비고란에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1.9.수정)

   ※ 제품코드 643102000 카딜정1밀리그램(독사조신메실산염)_(1.213mg/1정)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0호 별지6에 의해 '21.10.1.자로 급여목록에서는 삭제되었고 '22.3.31.까지 급여 경과조치(6개월 급여적용) 중이므로 현재 급여목록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 보툴렉스주150단위에 대한 급여중지 사항을 비고란에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1.10.수정)

 

○ 베타미가서방정 2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사항을 비고란에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1.11.수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0호(2021.11.18.)「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가 비고란에 반영되었습니다.(11.18.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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