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18-01-10
- 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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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0호, 2018.01.10.)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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