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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19-07-22
  • 6,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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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225호, 2019.7.19.)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L-asparaginase(Erwinia)’ 주사제(품명: 에르위나제주) 병용요법 신설

      비소세포폐암에 ‘atezolizumab’ 단독요법 투여대상 변경(PD-L1 발현율 제한 삭제)

      방광암에 ‘atezolizumab' 단독요법 투여대상 변경(PD-L1 발현율 제한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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