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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19-09-26
  • 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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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279호, 2019.9.26.)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 신설: 2항목

  - 간담도암에 ‘lenvatinib’ 단독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inotuzumab ozogamicin’ 단독요법(2차 또는 3차, 관해유도요법, 관해공고요법) 신설

 

○ 변경: 2항목

  -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별표]「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항암요법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조항 변경

  - 암성 통증 치료제의 마약성진통제 ‘buprenorphine patch’의 품명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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