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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19-12-06
  • 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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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398호, 2019.12.6.)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 변경: 2항목

- 비소세포폐암 ‘nivolumab’ 투여대상에 요양급여 용법·용량 표기(급여기준 명확화)
- 악성흑색종 ‘nivolumab’ 투여대상에 요양급여 용법·용량 표기(급여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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