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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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38호, 2022.6.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 신설
- 항구토제 구토유발 가능성 중등도위험군(30-90%) (Moderate emetic risk)에 ‘netupitant 300mg/palonosetron 0.5mg’ 병용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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