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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enzalutamide[품명: 엑스탄디연질캡슐], abiraterone acetate[품명: 자이티가정] 급여기준(공고) 관련 질의 응답(경과조치)
  • 약제기준부
  • 2019-08-20
  • 6,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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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제2019-158, 2019.5.20. 시행)

 

. 항암요법

15. 전립선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

단계

투여

요법

6

enzalutamide

(30/100)

전이성 거세저항성(castration-resistant) 전립선암으로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ECOG 수행능력평가(PS: Performance status)0 또는 1인 경우

- 통증이 없거나 경미하여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재투여시 급여 불가함

1

P, S

8

abiraterone acetate (30/100)

+ prednisolone

전이성 거세저항성(castration-resistant) 전립선암으로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ECOG 수행능력평가(PS: Performance status)0 또는 1인 경우

- 통증이 없거나 경미하여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재투여시 급여 불가함

1

P, S

 

 

 

질문

 

공고 시행일 이전 <무증상 및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으로 진단받고 enzalutamide[엑스탄디연질캡슐)

abiraterone acetate[자이티가정) 전액본인부담으로 투여 중이었던 환자의 경우 선별급여로 투여 가능한가요?

 

<답변>

임상근거 및 관련 학회 의견 등을 수렴하여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은 혈중 테스토스테론 및 전립선특이항원(PSA) 수치, 영상학적 검사 등에 의해 진단함을 원칙으로 하나, 선별급여 공고 시행일 이전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enzalutamide(엑스탄디연질캡슐)’, ‘abiraterone acetate(자이티가정)' 전액본인부담으로 투여중인 환자에 대하여는 기준비급여 급여화 정책추진 취지 등을 감안하여 다른 공고기준을 모두 만족하면서, 단지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진단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테스토스테론 혈중 수치 50ng/dL 또는 1.7nmol/L 미만이고 최소한 1주 이상 간격으로 3회 측정한 혈중 전립선특이항원(PSA) 수치가 최저 수치 대비 50% 이상 2회 상승하여, PSA 수치가 2ng/mL 초과가 확인되면 선별급여로 인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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