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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비소세포폐암에 pemetrexed 포함요법’ 급여인정 투여대상 관련 질의 응답
  • 약제기준부
  • 2021-07-29
  • 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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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급여기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제2021-204, 2021.8.1. 시행)

 

2. 비소세포폐암

 

1. 선행화학요법(neoadjuvant)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5

pemetrexed + platinum

stage III(비편평상피세포)

 

2.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3

pemetrexed + platinum

stage ~B(비편평상피세포)

 

3. 동시항암화학방사선요법(concurrent chemoradiotherapy)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3

pemetrexed + platinum

stage (비편평상피세포)

 

4. 고식적요법(palliative)

. 투여단계: 1차 이상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8

pemetrexed + platinum

비편평상피세포

 

. 투여단계: 2차 이상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1

pemetrexed

비편평상피세포

 

5. 유지요법(maintenance)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1

pemetrexed

백금계 약물을 기본으로 하는 1차 화학요법의 4주기 이후 질병진행이 없는 안정병변(stable disease) 이상의 비편평상피세포인 stage IV

 

, ‘pemetrexed’를 포함한 1차 화학요법 투여 후 질병 상태가 SD인 환자는 ECOG 수행능력평가(PS: Performance Status)0 또는 1인 경우에 한하여 급여 인정함.

 

 

질문

 

저분화성 비소세포폐암종(poorly differentiated carcinoma)과 달리분류되지 않는(not otherwise specified, NOS) 폐암도 pemetrexed(품명: 알림타주 등) 투여대상인 비편평상피세포에 해당하나요?

 

<답변>

○     해당하지 않습니다. pemetrexed(품명: 알림타주) 포함요법은 비편평상피세포암으로 명확히 분류될 경우(, adenocarcinoma, large cell carcinoma )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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