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7-07-04
- 1,943
□ 안건명 : 간암 예후예측 유전자(CDH1, ID2, MMP9, TCF3) 검사
→최종 고시
노-583 간암 예후예측 유전자(CDH1, ID2, MMP9, TCF3) 검사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7.5.15.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 한준현 위원, 정재원 위원, 서인석 위원, 서진수 위원,
남상수 위원, 황선옥 위원, 김경례 위원, 정형준 위원, 정승용 위원,
박승일 위원, 조용기 위원, 정희교 위원, 유미영 위원, 代홍승령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 비급여
- 간암 예후예측 유전자(CDH1,ID2,MMP9,TCF3) 검사는 간암 환자의 간 절제술 후 4종의 유전자 발현 값으로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환자를 분류하고, 환자군에 따른 생존률을 예측하는 검사로서, 검사비용(관행가 155만원 또는 189만원)이 고가이고, 현재까지의 임상근거자료로는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하여 검증을 위한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므로 선별급여대상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를 위한 개별 유전자 비급여 검사를 진단 또는 항암제 선택 등 치료방향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 급여 전환한 점, 예후 예측 등 목적의 유전자검사는 타 질환에서도 비급여 적용하고 있는 점 감안 비급여토록 함. 향후 치료효과성에 대한 근거축적여부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00호(2017.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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