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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7년 제6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광간섭단층 혈관영상
  • 의료행위등재부
  • 2017-08-28
  • 2,166

□ 안건명 : 광간섭단층 혈관영상

→최종 고시
나-668-3 광간섭단층 혈관영상[편측]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7.7.5.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위원장), 한정호 위원, 장지호 위원, 엄태현 위원, 정의원 위원, 서인석 위원, 박용덕 위원, 남상수 위원, 이순행 위원,
조양연 위원, 황선옥 위원, 김경례 위원, 정형준 위원, 김윤중 위원, 박하정 위원, 박현선 위원, 조용기 위원, 유미영 위원, 代김상일 위원
代류승렬 위원, 代이동우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 광간섭단층 혈관영상은 망막 및 맥락막 질환 의심환자 및 환자를 대상으로 안저혈관 상태를 평가하는 데 있어 유효한 검사로서,
- 기존의 유사목적 행위에 비해 병변 발견이 높고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아 비침습적이며, 진료 소요비용도 유사한 점 감안할 때 비용효과적인 경우로 급여로 함
- 따라서 광간섭단층혈관영상[편측]의 수가를 신설하며, 상대가치점수는 337.33점으로 함.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51호(2017.9.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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