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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7년 제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
  • 의료행위등재부
  • 2017-08-28
  • 2,030

□ 안건명 :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

→최종 고시
자-504 차.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7.2.10.


□ 참석위원 :

한규섭 위원(위원장), 김의혁 위원, 최기영 위원, 오재령 위원, 서인석 위원, 서진수 위원, 박용덕 위원, 김남권 위원, 조양연 위원, 김경례 위원,
오상권 위원,
조용기 위원, 유미영 위원, 정희교 위원, 代이동우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은 녹내장 약물에 대한 부작용 등으로 약제의 사용이 불가능한 개방각 녹내장 환자의 안압조절을 위해 시행되는 수술로서,
- 안압조절 및 항녹내장 약물사용에 있어서 유의한 치료효과를 보이나,
- 기존 시술에 비해 고가의 재료가 사용되어 비용효과성 입증이 요구되는 점, 동일 목적의 시술이 급여항목이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선별급여로 하되, 동일 질환 환자가 시술의 차이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진료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1년 후 치료효과성을 재평가하여 동일 급여적용여부 검토가 필요함.
- 선별급여 본인부담율은 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50%로 산정하고,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학회 및 신청기관의 제출자료 등을 참조하여 2,869.97점으로 하며, 사용되는 치료재료(iSTENT)는 별도 산정토록 함.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51호(2017.9.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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