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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7년 제7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지카바이러스[핵산증폭법]
  • 의료행위등재부
  • 2017-08-28
  • 2,069

□ 안건명 : 지카바이러스[핵산증폭법]

→최종 고시
나-596-6 지카바이러스[핵산증폭법]


□ 안건구분 : 직권결정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7.7.24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위원장),
최기영 위원, 손장원 위원, 홍상현 위원, 김수진 위원, 이순행 위원, 조양연 위원, 황선옥 위원, 김경례 위원,
정형준 위원, 조용은 위원, 이동기 위원, 하상미 위원, 조용기 위원, 유미영 위원, 代김상일, 代임익강, 代이동우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 지카바이러스는 제4군 법정 전염병이며,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일선 의료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장의 긴급도입 요청에 따라 확인검사가 한시적으로 보험적용(‘16.8.16.~’17.8.4일 까지) 되고 있으며 최근 지카바이러스 진단검사 시약(3종)이 식약처 허가를 득하고, 해당검사가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로 고시되었음.
- 질병관리본부의 진단 가이드라인에서도 지카바이러스 의심환자 및 임신부에 동 검사 실시를 권고하고 있고, 제 외국 진단 가이드라인에 확인검사로 제시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함.
- 상대가치 점수는 검사방법(Real Time RT-PCR 정성검사)이 동일하고, 진료에 소요되는 자원량(검사시간, 시약비용 등)이 유사한 ‘나 596-1가’항목의 소정점수(787.21)를 적용토록하며,
- 동 행위명의 검사방법은 식약처 허가 및 신의료기술 평가의 구체적 검사방법이 다르나, 신의료기술평가 심의기준 상 동일검사 원리로, 신의료기술 평가의 기술명([핵산증폭법])을 적용하여 임상에서 적용 시 혼선을 최소화 하고자함.
- 질병관리본부의 지카바이러스 지침에 따른 검사대상에 대해 일선의료기관에서도 검사가 필요 적절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급여기준(급여적용범위) 마련이 필요함을 보고 함.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51호(2017.1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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