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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7년 제7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
  • 의료행위등재부
  • 2017-11-17
  • 2,045

□ 안건명 :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


→ 최종고시 자-366-1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7.7.24.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위원장), 최기영 위원, 손장원 위원, 홍상현 위원, 김수진 위원, 이순행 위원, 조양연 위원, 황선옥 위원, 김경례 위원,
정형준 위원, 조용은 위원, 이동기 위원, 하상미 위원, 조용기 위원, 유미영 위원, 代김상일 위원, 代임익강 위원, 代이동우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선별급여

-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은 전립선 비대로 인한 요도폐색 및 배뇨장애 환자의 자가배뇨를 가능토록 하는 시술로

기존 배뇨관련 행위와 비교 시, 사용재료가 고가(770,000원/1회)이며 단기(30일 이내/1회)사용 및 반복적인 사용 시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경우이나,

- 자가배뇨 및 환자의 편의성이 향상되었고,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전립선비대증 환자의 증가 등 사회적 요구도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별급여로 결정되어 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80%로 평가되었고,

- 동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 학회의견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1,946.96점으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05호, 206호 (2017.1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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