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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7년 제8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 의료행위등재부
  • 2017-11-17
  • 1,912

□ 안건명 :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최종 고시

나-599-1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다.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7.8.29.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위원장), 전두수 위원, 임현우 위원, 박용덕 위원, 조용기 위원, 황선옥 위원, 김경례 위원, 정형준 위원, 이순행 위원, 허호 위원,

임요한 위원, 김자윤 위원, 김의혁 위원, 엄태현 위원, 서인석 위원, 서진수 위원, 조양연 위원, 유미영 위원, 代이동우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선별급여

-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검사[염기서열검사]는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양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클라리스로마이신에 대한 내성여부를 진단하는 검사로,

- 동일 목적 및 대상의 검사(나-595아. 중합효소연쇄반응법)가 급여로 등재되어 있고, 내성 돌연변이 검사가 치료 약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점, 관련학회 및 전문가는 급여 의견이나,

기 등재 행위(중합효소연쇄반응)에 비하여 진료소요 비용이 고가(상대가치점수 약 3배, 검사 소요시간 6시간, 고가 장비·재료 사용)로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검사 결과에 따른 치료방향 결정이 중합효소연쇄반응과 다르지 않고, 중합효소연쇄반응과 비교시 추가 확인되는 돌연변이가 내성과 관련이 있다는 추가 문헌 축적이 필요한 점에서 선별급여로 함.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은 급여평가위원회에서 80% 결정되었고, 동 검사의 상대가치점수는 결정신청 기관 및 관련 학회 제출자료로 산출한 946.17점으로 검토하며,

목적·대상이 동일한 나-595아.의 중합효소연쇄반응법과 동일한 급여기준 적용토록 함.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05호, 206호(2017.1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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