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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7년 제9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세포유전학적 방사선 피폭손상평가 -안정형(염색체전좌)/불안정형(이동원염색체)
  • 의료행위등재부
  • 2017-12-27
  • 1,866

□ 안건명 : 세포유전학적 방사선 피폭손상평가 -안정형(염색체전좌)/불안정형(이동원염색체)

  → 최종고시

   노-380 세포유전학적 방사선 피폭 손상 평가

     가. 안정형(염색체 전좌)

     나. 불안정형(이동원 염색체)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7.10.16.

참석위원 :

- 이정렬 위원(위원장), 이재협 위원, 박희전 위원, 조용기 위원,황선옥 위원, 김경례 위원, 정형준 위원, 민양기 위원, 오동진 위원,

   엄태현 위원, 서인석 위원, 서진수 위원, 김수진 위원, 김남권 위원,조양연 위원, 유미영 위원, 代이동우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비급여

  - 세포유전학적 방사선 피폭 손상평가-안정형(염색체전좌)/불안정형(이동원염색체)는 방사선 피폭(의심)자나 방사선 작업종사자

     중 판독 특이자를 대상으로 말초혈액의 중기세포 염색체 이미지를 통해 피폭선량을 계산하여 피폭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로,

  - 동일 목적 및 대상으로 시행되는 유사행위가 없는 검사이고, 교과서 및 국제원자력 기구의 공식 출간물에서도 동 행위가 필요한 검사로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검사 대상 중 방사선 작업종사자 또는 방사능 재난 발생구역의 거주자의 경우 타 법령에 의하여 보상되고 있으며,

  - 실시기관이 1개 기관으로 신청기관 실시현황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검사 건수가 적고, 검사 사례가 본인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목적으로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감안 비급여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3호(2018.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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