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7-12-27
- 2,381
□ 안건명 :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 최종고시
다-335-3 F-18 에프도파 양전자단층촬영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7. 11. 22.
□ 참석위원 :
- 이정렬 위원(위원장), 김경례 위원, 정형준 위원, 김봉석 위원, 박성열 위원, 박찬순 위원, 서인석 위원, 박진식 위원,
남상수 위원, 조양연 위원, 조용기 위원, 윤휘중 위원, 유미영 위원, 정욱성 위원, 代이동우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급여
- F-18 FDOPA 양전자방출단층촬영, F-18 FDOPA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은 뇌종양 및 신경내분비 종양의 진단, 재발평가, 치료방침 결정에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로, 임상자료, 학회의견 및 전문가 의견에서 급여 등재된 기존의 F-18 FDG PET, C-11 메치오닌 PET 등과 비교시 진단
정확성 및 일치율이 우수하고 특이도가 높아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점, 기존의 급여검사를 일부대체 가능 검사인 점 감안 급여 하며,
- 상대가치점수 및 수가분류(토르소,뇌,전신,부분)는 기존의 F-18 FDG PET 등과 검사방법이 동일하고 진료소요비용도 유사한 점 감안,
‘다-335 F-18 FDG 양전자 단층촬영’과 동일하게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6호(2018.1.1.시행)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