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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7년 제10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F-18 에프도파 양전자단층촬영
  • 의료행위등재부
  • 2017-12-27
  • 2,381

□ 안건명 :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 최종고시

       다-335-3   F-18 에프도파 양전자단층촬영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7. 11. 22.

참석위원 :

  - 이정렬 위원(위원장), 김경례 위원, 정형준 위원, 김봉석 위원, 박성열 위원, 박찬순 위원, 서인석 위원, 박진식 위원,

     남상수 위원, 조양연 위원, 조용기 위원, 윤휘중 위원, 유미영 위원, 정욱성 위원, 代이동우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급여 

  - F-18 FDOPA 양전자방출단층촬영, F-18 FDOPA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은 뇌종양 및 신경내분비 종양의 진단, 재발평가, 치료방침 결정에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로, 임상자료, 학회의견 및 전문가 의견에서 급여 등재된 기존의 F-18 FDG PET, C-11 메치오닌 PET 등과 비교시 진단

    정확성 및 일치율이 우수하고 특이도가 높아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점, 기존의 급여검사를 일부대체 가능 검사인 점 감안 급여 하며,

  - 상대가치점수 및 수가분류(토르소,뇌,전신,부분)는 기존의  F-18 FDG PET 등과 검사방법이 동일하고 진료소요비용도 유사한 점 감안,

     ‘다-335 F-18 FDG 양전자 단층촬영’과 동일하게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6호(2018.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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